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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38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09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30
위원회 회부2025.10.01
위원회 상정2026.03.0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하여 그 체결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참여 기회를 확보하여 통상조약 체결절차의 투명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로 인해 농축수산업 등의 시장이 기존에 비해 개방되는 경우 가격 경쟁력 부족, 신규 품종 수입에 따른 대체효과 등으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외교통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과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등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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