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59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은 군사정권 시기 등을 거치며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반복되어 일어났음. 제주 4ㆍ3에서부터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민주화운동, 12ㆍ3 불법 비상계엄 등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국가폭력범죄로 평가됨. 전두환ㆍ노태우 등 이러한 범죄를 자행한 자들은 반헌법적 폭력 행위를 통해 권력을…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21
위원회 회부2025.07.22
위원회 상정2026.04.2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은 군사정권 시기 등을 거치며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반복되어 일어났음. 제주 4ㆍ3에서부터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민주화운동, 12ㆍ3 불법 비상계엄 등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국가폭력범죄로 평가됨.
전두환ㆍ노태우 등 이러한 범죄를 자행한 자들은 반헌법적 폭력 행위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뒤,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수수ㆍ횡령ㆍ배임 등 각종 불법 행위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축적하였으며, 일부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추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음에도, 현행법상 공소 제기 불가를 이유로 몰수나 추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범죄수익이 상속ㆍ증여ㆍ유류분 반환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검사가 ‘해당 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만 추징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환수에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법적 공백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통한 부정축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국제기구에서도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전두환ㆍ노태우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범한 자와 그 상속인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다목, 제11조부터 제11조의10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886호) · 시행 2027-09-09 · 바뀐 줄 16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독립몰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하여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으로서의 몰수를 말하고, “독립추징”이란 그와 같은 추징을 말한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1호, 「관광진흥법」 제81조제1항제2호, 「경륜ㆍ경정법」 제26조제1항제1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죄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범죄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마.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바. 마목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제359조 또는 제360조의 죄
<신 설>
7. “독립몰수절차”란 주형에 관한 절차와 독립하여 몰수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하고, “독립추징절차”란 그와 같이 추징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 설>
8. “관련범죄”란 몰수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신 설>
9. “피청구인”이란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이 청구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10. “기타 권리자”란 몰수의 대상 재산에 대하여 피청구인 외에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14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사유 등) ① 제2조제6호 각 목의 죄가 이 법이 정한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1. 범인이 사망한 경우2. 범인이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3.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으나 관련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가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④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관할) ① 독립몰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2. 몰수대상재산의 소재지 법원3. 몰수대상재산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② 독립추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2. 추징을 명할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관할 법원은 관련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다면 그 사건을 관할할 법원을 포함한다.④ 관련범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공소가 먼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법원에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을 청구할 수 없다.
<신 설>
제16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청구) ① 검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몰수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② 검사는 제14조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추징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청구의 방식과 청구서) ① 제16조의 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몰수명령청구서 또는 추징명령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몰수대상재산2. 몰수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3. 독립몰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4.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성명,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5.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주소6. 몰수대상재산의 소재 및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③ 제1항의 추징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추징청구액2.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3. 독립추징을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4. 피청구인의 성명 및 그 밖에 피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5. 피청구인의 주소6.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④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 또는 추징명령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몰수대상재산의 압수) ① 법원은 몰수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제16조의 청구 당시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몰수대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고 몰수보전명령을 한다.
<신 설>
제19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심리) 법원은 제16조의 청구에 대하여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 의한 심문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0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명령)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을 한다.②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 결정과 동시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청구를 기각한다.④ 제14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청구를 각하한다.
<신 설>
제21조(즉시항고) 검사,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는 제20조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시효) ① 독립몰수와 독립추징의 시효는 관련범죄에 따르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제2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의 제기”는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청구”로 본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 및 제2조제6호바목의 범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3조(독립몰수절차ㆍ독립추징절차에 대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의 준용) ①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독립몰수절차 중 제3자 참가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피청구인”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는 “독립몰수의 청구를 할 때”로, “형사사건”은 “독립몰수 사건”으로, “제1심재판”은 “독립몰수 결정”으로, “공판기일”은 “심문기일”로, “상소”는 “즉시항고”로 각각 본다.② 독립몰수명령ㆍ독립추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등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를 준용한다.③ 몰수명령ㆍ추징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수익등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때의 형사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판결”은 “독립몰수ㆍ독립추징 결정”으로, “형 집행”은 “몰수ㆍ추징 집행”으로 각각 본다.④ 그 밖의 송달, 압수, 독립몰수절차, 독립추징절차 및 불복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4조(위임규정) 독립몰수ㆍ독립추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1886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독립몰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하여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으로서의 몰수를 말하고, "독립추징"이란 그와 같은 추징을 말한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1호, 「관광진흥법」 제81조제1항제2호, 「경륜ㆍ경정법」 제26조제1항제1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죄
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범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마.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
바. 마목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제359조 또는 제360조의 죄
7. "독립몰수절차"란 주형에 관한 절차와 독립하여 몰수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하고, "독립추징절차"란 그와 같이 추징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8. "관련범죄"란 몰수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9. "피청구인"이란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이 청구된 사람을 말한다.
10. "기타 권리자"란 몰수의 대상 재산에 대하여 피청구인 외에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사유 등) ① 제2조제6호 각 목의 죄가 이 법이 정한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인이 사망한 경우
2. 범인이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3.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으나 관련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가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④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제15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관할) ① 독립몰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2. 몰수대상재산의 소재지 법원
3. 몰수대상재산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② 독립추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2. 추징을 명할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관할 법원은 관련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다면 그 사건을 관할할 법원을 포함한다.
④ 관련범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공소가 먼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법원에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청구) ① 검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몰수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4조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추징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청구의 방식과 청구서) ① 제16조의 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몰수명령청구서 또는 추징명령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몰수대상재산
2. 몰수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3. 독립몰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
4.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성명,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주소
6. 몰수대상재산의 소재 및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추징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추징청구액
2.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3. 독립추징을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
4. 피청구인의 성명 및 그 밖에 피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피청구인의 주소
6.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 또는 추징명령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몰수대상재산의 압수) ① 법원은 몰수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제16조의 청구 당시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몰수대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고 몰수보전명령을 한다.
제19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심리) 법원은 제16조의 청구에 대하여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 의한 심문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명령)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을 한다.
②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 결정과 동시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청구를 기각한다.
④ 제14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청구를 각하한다.
제21조(즉시항고) 검사,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는 제20조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시효) ① 독립몰수와 독립추징의 시효는 관련범죄에 따르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제2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의 제기"는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청구"로 본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 및 제2조제6호바목의 범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독립몰수절차ㆍ독립추징절차에 대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의 준용) ①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독립몰수절차 중 제3자 참가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피청구인"으로, "공소를 제기할 때"는 "독립몰수의 청구를 할 때"로, "형사사건"은 "독립몰수 사건"으로, "제1심재판"은 "독립몰수 결정"으로, "공판기일"은 "심문기일"로, "상소"는 "즉시항고"로 각각 본다.
② 독립몰수명령ㆍ독립추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등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를 준용한다.
③ 몰수명령ㆍ추징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수익등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때의 형사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판결"은 "독립몰수ㆍ독립추징 결정"으로, "형 집행"은 "몰수ㆍ추징 집행"으로 각각 본다.
④ 그 밖의 송달, 압수, 독립몰수절차, 독립추징절차 및 불복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24조(위임규정) 독립몰수ㆍ독립추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집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②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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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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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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