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76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측기관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적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상관측…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30
위원회 회부2026.05.04
위원회 상정2026.09.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측기관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적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상관측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형식승인된 기상측기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방식을 대행에서 위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 기상관측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형식승인대행기관”을 “형식승인기관”으로, “검정대행기관”을 “검정기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12조의4 및 제1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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