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63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ㆍ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완료 시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06
위원회 회부2026.02.09
위원회 상정2026.04.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ㆍ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완료 시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하며, 민간 부문의 출연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라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접수 근거 마련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하여 기금 운영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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