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95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미디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의 보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의 재원을 특정 영역 사업자들이…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5.13
위원회 회부2026.05.14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2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미디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의 보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의 재원을 특정 영역 사업자들이 조성한 법적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더욱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정·중재 청구건수 중 대다수가 인터넷 신문의 보도에 관한 사건인 반면, 방송 보도와 관련된 분쟁사건은 10% 안팎에 불과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실정임.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발생과 이중심사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여러 차례 국회에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각 기금이 법에서 정한 고유의 용도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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