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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6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6.30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31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4.4%에 달했고 그 사유는 ‘현황 파악을 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90.7%로 나타났음. 이에 원가정 복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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