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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0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약 6개월간 38명이 사망했고, 186명의 확진자와 16,752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음. 5년이 흘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100일이 넘도록 진행 중인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나 감염전문인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 실제로 2019년 말 현재 국내 전체 전문의(86,122명) 중…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약 6개월간 38명이 사망했고, 186명의 확진자와 16,752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음. 5년이 흘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100일이 넘도록 진행 중인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나 감염전문인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 실제로 2019년 말 현재 국내 전체 전문의(86,122명) 중 내과 전문의(16,064명)가 타 과목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과 중 감염내과 전문의(277명)는 1%대에 그치고 있음. 이처럼 메르스 공포 이후 그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하여 하루 빨리 공공의대를 만들고, 감염내과 전문의를 비롯한 응급, 외상, 분만 등 기피과목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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