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형벌과 관련하여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 그 처벌 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벌칙조항을 통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0
위원회 회부2022.01.11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형벌과 관련하여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 그 처벌 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벌칙조항을 통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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