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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의 생산ㆍ투자ㆍ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상당히 큰 상황임.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모집하여…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3
위원회 회부2021.05.04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의 생산ㆍ투자ㆍ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상당히 큰 상황임.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모집하여 해당 재원을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극복을 지원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기탁하는 금전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을 모집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모집 담당기관으로 함(안 제4조). 라. 모집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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