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2
위원회 회부2021.12.03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는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 불안정 등의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시작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사용 연기 또는 미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 변경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선택권 또한 보장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