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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통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만 가상번호를 제공받고 있어 알뜰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 사용자…

대표발의 이영 미래한국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통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만 가상번호를 제공받고 있어 알뜰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 사용자 1천만여명이 당내경선 등이나 여론조사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제38조에 따라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당내경선 등이나 여론조사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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