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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단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ㆍ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각 군에서도 폭염ㆍ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마련되어 있지만, 해마다 폭염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2
위원회 회부2023.08.03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단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ㆍ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각 군에서도 폭염ㆍ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마련되어 있지만, 해마다 폭염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작전임무수행 중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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