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등으로 불리기도…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3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23 발의
발의2023.02.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등으로 불리기도 함)의 경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전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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