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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2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업무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시설,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직접…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6
위원회 회부2023.07.07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업무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시설,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ㆍ관리하는 방법만을 정하고 있다 보니, 사물인터넷으로 원격점검, 실시간 고장여부 확인 등이 가능한 소방 신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소방시설관리업무에 실용화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물인터넷 등 유무선통신을 이용한 소방시설 안전관리업무 기준 및 방법을 현장 방문하여 관리하는 경우와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방 신기술 개발의 활성화 및 실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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