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면인식 등 생체식별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접촉 간편인증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출입 또는 금융결제 수단으로서 그 활용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이러한 생체식별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생체식별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0
위원회 회부2023.02.21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안면인식 등 생체식별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접촉 간편인증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출입 또는 금융결제 수단으로서 그 활용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이러한 생체식별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생체식별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생체식별정보에 대한 보호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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