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3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022년 8월말 기준 37만원으로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함.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022년 8월말 기준 37만원으로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고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 다수의 국가들은 최저임금을 장애인에게도 전면적용하고 있고 적용제외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소수에 불과함.
또한, 장애인에게만 최저임금을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적정 임금보장 노력 원칙과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에 반할 뿐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 제7조를 삭제해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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