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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8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정사면허 등의…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3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3.08.21
위원회 회부2023.08.22
위원회 상정2023.12.05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정사면허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정사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8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308호) · 시행 2024-02-13 · 바뀐 줄 3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ㆍ부품 등의 납품ㆍ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ㆍ부품 등의 납품ㆍ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08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자나 형의"를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5조제3호 및 제5호 중 "사람이나 형의"를 각각 "사람이나 징역 이상의 형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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