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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신고ㆍ미등록 숙박업소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미신고ㆍ미등록 업소 및 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안전ㆍ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ㆍ부실 숙박업소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상황임.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는 안전과 위생에…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2
위원회 회부2023.08.03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신고ㆍ미등록 숙박업소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미신고ㆍ미등록 업소 및 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안전ㆍ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ㆍ부실 숙박업소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상황임.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는 안전과 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고 탈세 등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불법ㆍ부실 숙박업체들의 영업을 제한하여 숙박업소 이용 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신고ㆍ등록한 숙박업소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숙박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ㆍ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또한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불법ㆍ부실 숙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및 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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