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7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법 제6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법 제8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법 제9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법 제10조)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제외하면,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8
위원회 회부2023.12.11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법 제6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법 제8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법 제9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법 제10조)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제외하면,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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