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0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직접융자 등 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함)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현재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5
위원회 회부2023.05.16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직접융자 등 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함)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현재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소기업”이라 함)에도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금을 장애인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장애인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소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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