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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3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 면적의 약 15%를 차지하는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하고 한정된 자원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함.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위원회 상정2023.09.15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국토 면적의 약 15%를 차지하는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하고 한정된 자원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농지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현재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 농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농지 면적 감소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8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83호) · 시행 2025-01-24 · 바뀐 줄 7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 구역의 농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시의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구역의 농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하 “농지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농지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지의 지대(地帶)별ㆍ용도별 이용계획2.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 규모 확대계획3.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농지이용계획대로 농지가 적정하게 이용되고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⑤농지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① ∼ ③ (생 략)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서 조정의 이해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서 조정의 이해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 삭제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2.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예측3.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설정 기준5.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6.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삭제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에 농지가 없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실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2. 관할구역의 농지 면적 현황 및 장래예측3. 관할구역별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4.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5.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의 위치 및 규모6. 관할구역의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083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를 "농지"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의3제4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장에 제3절의2(제47조 및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예측 3.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설정 기준 5.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 6.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에 농지가 없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실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관할구역의 농지 면적 현황 및 장래예측 3. 관할구역별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 5.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의 위치 및 규모 6. 관할구역의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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