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6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자치법규의 경우에는 20일 이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근거하여 정부조직…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8
위원회 회부2023.03.02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자치법규의 경우에는 20일 이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근거하여 정부조직 또는 행정기구를 개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상 입법예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3일이나 5일 또는 7일 등 임의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입법정책적 면에서 많은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생략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이에 정부조직 등의 직제 개편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등의 경우에는 최소한 15일 이상은 입법예고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저선을 마련함(안 제41조 및 제4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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