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우선 안장하였다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이후에 국립묘지로 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 사망 시기에 따라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평등 원칙에 위배됨. 아울러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7
위원회 회부2023.04.18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우선 안장하였다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이후에 국립묘지로 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 사망 시기에 따라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평등 원칙에 위배됨. 아울러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사설묘지나 납골당에 우선 안치할 경우 유족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우선 안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장대상자 본인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게 된 경우 유족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장된 배우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토록 하여, 현행 절차 및 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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