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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에게 세계유산에 관한…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2
위원회 회부2023.06.23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에게 세계유산에 관한 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수행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세계유산의 의미를 설명해줄 수 있는 세계유산해설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세계유산해설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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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