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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19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 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 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ㆍ출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한…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9
위원회 회부2023.02.10
위원회 상정2023.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 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 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ㆍ출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며,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우수한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고,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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