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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난 발생과 관련하여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구미의 동물전시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시 중이던 100여 마리의 동물이 대피할 겨를도 없이…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4
위원회 회부2023.03.15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난 발생과 관련하여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구미의 동물전시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시 중이던 100여 마리의 동물이 대피할 겨를도 없이 모두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재로 인하여 동물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 소유자등에 대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동물을 소유ㆍ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공간에 소화기구를 비치하거나 소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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