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등급별 평가결과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연계는 물론, 법 위반 사실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등 규제적 성격이 강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3.05.08
위원회 회부2023.05.09
위원회 상정2023.06.22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등급별 평가결과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연계는 물론, 법 위반 사실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등 규제적 성격이 강함.
이러한 관 주도의 구조적 질 중심 평가방식은 폐쇄적ㆍ수동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현상은 물론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 등 타 사업과 중복된 품질관리라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질 중심 및 어린이집의 자율적 품질관리에 기반한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평가결과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현행 등급제 평가결과 방식의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변경하여 영유아의 안전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한 어린이집 평가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4호의6, 제51조의2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98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9 / 23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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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1. 어린이집 평가 지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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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생 략)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의 평가등급을 조정 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확인점검의 대상 및 방법, 그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ㆍ조정 ,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방법,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평가등급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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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의5. (생 략)
1. ∼ 4의5. (현행과 같음)
4의6.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받은 경우
4의6.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4의7. ∼ 8. (생 략)
4의7.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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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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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8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평가척도 개발"을 "평가 지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을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을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의 평가등급을 조정"을 "위하여 평가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확인점검의 대상 및 방법, 그에 따른 평가등급 결정ㆍ조정"을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종류, 평가등급"을 "종류"로 한다.
제44조제4호의6 중 "평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을"을 "평가를"로,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을 "평가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4호 중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를 "평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평가대상이 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아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동안 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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