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집 설치기준 외에 별도로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시행규칙에서 영유아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영유아의 신체적ㆍ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인근에 어린이집이 위치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또는 유해시설의 인가, 허가…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31
위원회 회부2023.08.01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집 설치기준 외에 별도로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시행규칙에서 영유아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영유아의 신체적ㆍ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인근에 어린이집이 위치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또는 유해시설의 인가, 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의 신체적ㆍ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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