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3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위조ㆍ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02
위원회 회부2024.07.03
위원회 상정2024.09.2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위조ㆍ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과실이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 이용자가 해당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ㆍ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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