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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14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수준의 ‘수도권 일극체제’는…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05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무엇보다 비정상적인 수준의 ‘수도권 일극체제’는 일자리ㆍ문화ㆍ의료 등 모든 부문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중대히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도시 외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역차별의 소지가 있음. 또한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방은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등 지방도시 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를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입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이전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비하고자 함. 아울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무 및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입주기관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에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3제5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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