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77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총 12년 이내(최초 7년 이내 연장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등 농업인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13
위원회 회부2024.08.14
위원회 상정2024.09.25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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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총 12년 이내(최초 7년 이내 연장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등 농업인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짧을 경우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를 한 농업인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긴 설치ㆍ운영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현재 최대 12년에서 ‘설치 시설의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이내’로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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