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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5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4년부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누리상품권이 조직범죄에 이용되는…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0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16
위원회 회부2024.12.17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5.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4년부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누리상품권이 조직범죄에 이용되는 등 부정유통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2024년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3년에 비해 2배 증가한 반면 지급된 포상금액은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1년, 2023년, 2024년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음. 이로 인해 접수된 신고 사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86호) · 시행 2025-11-28 · 바뀐 줄 13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6조(상인연합회) ① ∼ ④ (생 략)
제66조(상인연합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나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⑥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⑧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나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 설>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⑫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⑬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3. 포상금액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공단 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벌칙) (생 략)
제7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66조제1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98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5항 중 "연합회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를 "연합회의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0항, 제12항,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6조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제2항 중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70조의2"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7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6조제1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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