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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88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병원으로 현재 교육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음. 한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대표발의 최재형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02
위원회 회부2024.0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서울대학교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병원으로 현재 교육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음. 한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ㆍ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2항 및 제1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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