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69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아이돌보미에 의한 신체 및 정서적 학대, 방임 사건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21
위원회 회부2025.01.22
위원회 상정2025.09.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아이돌보미에 의한 신체 및 정서적 학대, 방임 사건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맞벌이 가정의 일ㆍ가정 양립을 저해하고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적 제도를 강화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이에 신체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현행 3년의 자격정지를 자격취소로 강화하고,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간 재취득을 제한하며, 서비스 제공기간 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기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조사중인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활동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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