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07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혁신사업ㆍ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23
위원회 회부2025.04.24
위원회 상정2025.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혁신사업ㆍ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우 인력 수급 및 투치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등의 적용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혁신적ㆍ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라목 및 제72조제1항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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