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3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운영 과정에서 경영진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노사 갈등 발생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도에 서울특별시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도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5
위원회 회부2026.08.06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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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운영 과정에서 경영진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노사 갈등 발생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도에 서울특별시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항만공사 임원의 임명 시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도 일반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의 촉진 및 경영의 투명성ㆍ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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