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4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의무 대상이 반려견에 한정되어 있어 반려묘는 전국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등록 방식으로 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목걸이) 방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외장형 등록 방식의 경우 탈락ㆍ제거가…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23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의무 대상이 반려견에 한정되어 있어 반려묘는 전국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등록 방식으로 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목걸이) 방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외장형 등록 방식의 경우 탈락ㆍ제거가 용이함에 따라 유기ㆍ유실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유자 주소 변경 등 등록동물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 갱신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정보의 최신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동물의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를 갱신하여야 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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