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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987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선원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이하 “케이프타운 협정”이라 한다)이 2027년…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3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5.15
위원회 회부2026.05.18
위원회 상정2026.08.3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선원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이하 “케이프타운 협정”이라 한다)이 2027년 2월 24일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선원법」상 비상대비훈련 대상과 별도로 협정의 적용 대상인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에 대한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 실시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케이프타운 협정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및 제36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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