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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97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될 경우 적법하게 생산된 수산물과의…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3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7.15
위원회 회부2026.07.16
위원회 상정2026.08.3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될 경우 적법하게 생산된 수산물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근로 등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산물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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