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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1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의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의 표명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된 공개매수 상황에서 발행인 이사의 「상법」에 따른 충실의무 준수와 주주의 공정한 투자판단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주들의 이익을…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08
위원회 회부2026.04.09
위원회 상정2026.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의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의 표명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된 공개매수 상황에서 발행인 이사의 「상법」에 따른 충실의무 준수와 주주의 공정한 투자판단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에도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은 공개매수에 관한 찬반의견과 발행인 이사와의 이해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8조 및 제161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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