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7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관리 사무를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한 현행법에서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현행법으로 규정하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 및 사인 날인 대신 인쇄 날인이 된 도장이 사용되는 편법 사례가…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10
위원회 회부2026.02.11
위원회 상정2026.08.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관리 사무를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한 현행법에서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현행법으로 규정하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 및 사인 날인 대신 인쇄 날인이 된 도장이 사용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선거 및 투표 절차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투표관리관 1인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처리해야 할 투표용지의 수가 많은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1인이 도장 날인, 투표용지 교부 및 관리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투표 불신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여, 투표관리 사무 등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4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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