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1989년 진실ㆍ질서ㆍ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선도하며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국민운동단체로 발전해 왔음. 한 세대 넘게 바르기살기운동이 추진되면서 국민들에게 선진시민의식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9
위원회 회부2021.08.20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1989년 진실ㆍ질서ㆍ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선도하며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국민운동단체로 발전해 왔음.
한 세대 넘게 바르기살기운동이 추진되면서 국민들에게 선진시민의식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국민운동 3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중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유일하게 자체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단체임에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 및 조세감면에 있어 타 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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