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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3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국가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 당사자인 회계관계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의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8
위원회 회부2021.12.09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국가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 당사자인 회계관계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의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울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을 고려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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