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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결정하고 재판하도록 하면서 그 처리 기한을 180일로 규정함.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3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결정하고 재판하도록 하면서 그 처리 기한을 180일로 규정함. 그런데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 무효소송 약 130건 중 대다수가 선거일 기준 1년이 도래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주무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부에 대해 재판의 실시를 촉구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적 근거 등의 미비로 이 같은 조치에 소극적인 상황임. 이 같은 행태는 결과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등 국가기관이 법치를 부정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반헌법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관리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소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소송 처리를 지연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체 없이 수소법원의 장에게 재판절차의 이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요청받은 수소법원은 15일 이내에 재판의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와 관련한 소청과 소송을 처리하도록 하여 현행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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