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8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당초 한국문화재재단이 수행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국민지원공공발굴단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의 사업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7
위원회 회부2022.02.08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당초 한국문화재재단이 수행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국민지원공공발굴단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의 사업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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