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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관의 변경 등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자적…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5
위원회 회부2022.09.16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관의 변경 등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요건은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총회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지자체별로 기준과 판단이 각기 달라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이라는 제한적 상황에 더해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건까지 있어 실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의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한 총회 출석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 없는 온라인 총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온라인 총회를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 중의 하나로 규정하여 각 조합이 상황에 맞게 의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자투표의 공정성과 부정투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의 4대 원칙을 충족하고 투표와 개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전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45조제5항 및 제8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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