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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5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4대 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8
위원회 회부2022.11.09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4대 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이에 맞춰 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1호 신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기금의 지원이 2022년 12월 31일 일몰되는 한시법임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 설립 이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지원 규정을 연장하고자 함(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57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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