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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1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가…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03 발의
발의2023.01.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ㆍ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신상 정보 공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 공개를 통해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과거 사진을 활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이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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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