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5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는 요양급여 등 일부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급여청구자가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의 급여청구도 일반적인 급여청구와 행정절차를 다르게 할 이유가 크지 않고,…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0
위원회 회부2023.02.13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는 요양급여 등 일부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급여청구자가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의 급여청구도 일반적인 급여청구와 행정절차를 다르게 할 이유가 크지 않고,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연금 관련 법에도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급여청구 시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타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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