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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52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3.06.23
위원회 회부2023.06.26
본회의 의결 철회2023.06.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사람, ③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영양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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